⏱️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편들 이제 출산 전부터 휴가 씁니다, 9월 18일부터 확 바뀌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만 쓸 수 있었던 거 아셨나요? 정작 출산 직전, 배우자가 제일 힘들고 불안한 그 시기엔 남편이 휴가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9월 18일부터 바뀝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휴가를 쓸 수 있게 됐고,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를 위한 휴가도 새로 생겼어요. 바뀌는 내용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3줄 요약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게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돼 신청이 더 쉬워짐
목차
1. 뭐가 어떻게 바뀌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원하는 시점에 휴가를 쓸 수 있어요.
ℹ️ 참고
휴가 일수는 총 20일이고, 최대 3회(4개 구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2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니, 실제로는 주말을 끼면서 약 4주 정도에 걸쳐 사용하게 되는 셈이에요.
2. 유산·사산휴가, 처음 생긴 제도
이번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예요. 그동안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휴가는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보장돼 있었고, 함께 상실을 겪는 남편에게는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었어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핵심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휴가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3일분 기준 25만2,630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 개정 전후 한눈에 비교
| 항목 | 기존 | 9월 18일 이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 출산 후에만 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유산·사산휴가 | 제도 없음 | 신설, 최대 5일(3일 유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시 거부 가능 | 해당 거부 사유 삭제 |

4.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배우자 출산(예정)일 확인 — 언제부터 휴가를 쓸지, 사용 예정일을 미리 정해둡니다.
- 회사에 문서로 고지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 부여 의무 —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 꿀팁
한 번에 다 안 쓰고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으니, 출산 전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시기와 출산 직후를 나눠서 계획해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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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20일은 근무일 기준 — 주말·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4주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이내 청구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함께 시행 — 출산 전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같은 날부터 가능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데, 9월 18일 전에는 못 쓰나요?
확대된 사용 시점(출산예정일 50일 전)은 2026년 9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출산 후)이 적용됩니다.
Q2. 유산·사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유급인가요?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번에 나눠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 즉 4개 구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더 쉬워지나요?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 9월 18일 신청자부터는 이 사유가 삭제되어 청구권이 더 견고해지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시절은 이제 끝나갑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쓸 수 있고,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도 처음 생겼어요.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일정을 계획해서 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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