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일 2026년 10월 15일 · 국세청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세금 고지서가 한 장 더 날아와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나 싶어 당황하는 분이 많아요.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 목차
1. 중간예납이 뭔지, 누가 내나요 2. 2026년 고지·납부 일정 3.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4. 1천만원 넘으면 분납👆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 있어요.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1. 중간예납, 누가 내나요
중간예납은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이렇게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해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기준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 구분 | 고지 여부 |
|---|---|
| 작년 사업소득 세금이 있는 개인사업자 | 고지 대상 |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안 함 |
|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 제외 |
| 사업소득 없이 근로·이자·배당 소득만 | 제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제외 |
작년에는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고지서를 받았어요(언론 보도 기준).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따로 낼 건 없어요.
세금 일정이 처음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혀요.
2. 2026년 고지·납부 일정
올해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된다고 보도됐어요. 우편과 함께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할 일 | 날짜 |
|---|---|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15일 (보도 기준) |
| 납부·추계액 신고 마감 | 11월 30일(월) |
| 분납분 납부 마감 | 2027년 2월 1일 (보도 기준) |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할 수 있어요.
3. 실적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고지 금액은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조건은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 미만일 때예요. 신고하면 세무서 고지 금액은 없던 일이 돼요.

- 1월~6월 장부를 가결산해서 상반기 소득을 정리해요.
- 그 소득으로 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요.
- 작년 세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해요.
-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추계액 신고서를 내요.
- 계산된 금액을 같은 날까지 납부해요.
예를 들어 작년 세금이 1,000만원이면 고지 금액은 500만원이에요. 상반기 추계액이 120만원이라면 300만원 미만이라 신고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 중 작년 세금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해요.
4. 1천만원 넘으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따로 신청서 없이 기한 안에 나눌 금액만큼 빼고 내면 돼요.
| 중간예납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부분 |
| 2천만원 초과 | 전체의 50% 이하 |
사업이 크게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납부유예)도 있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고,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 준비 글도 참고해 보세요.

중간예납은 벌금이 아니라 내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거예요. 낸 만큼 5월 확정신고 때 빠져요.
개인 상황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추계액 계산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도 모아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돼요.
A.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차액만 내요.
A.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면 돼요. 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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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예요. 실적이 30% 미만으로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 들어가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지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사진: kenteegardin / Flickr (CC BY-SA 2.0), Images_of_Money / Flickr (CC BY 2.0), kennejima / Flickr (CC BY 2.0),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작성자: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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