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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원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11월 30일까지 고지세액·분납·추계신고 총정리

by kmyg132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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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일 2026년 10월 15일 · 국세청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세금 고지서가 한 장 더 날아와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나 싶어 당황하는 분이 많아요.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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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 있어요.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1. 중간예납, 누가 내나요

중간예납은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이렇게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해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기준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구분 고지 여부
작년 사업소득 세금이 있는 개인사업자 고지 대상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고지 안 함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제외
사업소득 없이 근로·이자·배당 소득만 제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작년에는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고지서를 받았어요(언론 보도 기준).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따로 낼 건 없어요.

세금 일정이 처음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혀요.

▶ 다음: 2026년 고지·납부 일정 보기

2. 2026년 고지·납부 일정

올해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된다고 보도됐어요. 우편과 함께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할 일 날짜
고지서 발송 11월 1일~15일 (보도 기준)
납부·추계액 신고 마감 11월 30일(월)
분납분 납부 마감 2027년 2월 1일 (보도 기준)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할 수 있어요.

💰 핵심 금액 작년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었다면, 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200만원이에요.

▶ 다음: 추계액 신고 방법 보기

홈택스에서 내 고지 금액 확인하기

3. 실적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고지 금액은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조건은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30% 미만일 때예요. 신고하면 세무서 고지 금액은 없던 일이 돼요.

  1. 1월~6월 장부를 가결산해서 상반기 소득을 정리해요.
  2. 그 소득으로 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요.
  3. 작년 세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해요.
  4.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추계액 신고서를 내요.
  5. 계산된 금액을 같은 날까지 납부해요.

예를 들어 작년 세금이 1,000만원이면 고지 금액은 500만원이에요. 상반기 추계액이 120만원이라면 300만원 미만이라 신고할 수 있어요.

💡 꿀팁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없어요. 단, 신고를 안 하면 고지 금액이 그대로 남아요.

복식부기의무자 중 작년 세금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해요.

▶ 다음: 분납 기준 보기

4. 1천만원 넘으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따로 신청서 없이 기한 안에 나눌 금액만큼 빼고 내면 돼요.

중간예납세액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 초과 전체의 50% 이하

사업이 크게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납부유예)도 있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고,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 준비 글도 참고해 보세요.


⚠️ 주의 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의 3% 가산세에 하루 0.022%가 더 붙어요. 장부 없이 대충 낮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중간예납은 벌금이 아니라 내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거예요. 낸 만큼 5월 확정신고 때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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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황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추계액 계산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도 모아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Q. 직장인도 중간예납을 내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돼요.

Q. 중간예납을 내면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A.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차액만 내요.

Q. 추계액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면 돼요. 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국세청 공식 안내 보러 가기

마무리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예요. 실적이 30% 미만으로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 들어가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지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사진: kenteegardin / Flickr (CC BY-SA 2.0), Images_of_Money / Flickr (CC BY 2.0), kennejima / Flickr (CC BY 2.0),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작성자: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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