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36·37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 14일 지나도 안 들어왔다면, 회사 말 믿지 마세요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 불안하신가요? "곧 처리해드릴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같은 말 듣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문제예요. 14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순순히 사정을 봐줄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먼저 챙겨야 할 권리가 생겨요. 정확한 계산법부터, 기한을 넘겼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3줄 요약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 넘기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 발생
- 계속 미지급 시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순으로 대응
목차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부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쓰는 게 제일 정확해요.
ℹ️ 참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14일 기한,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예요. 예를 들어 8월 31일 퇴직했다면, 9월 1일부터 세어 9월 14일까지가 지급 기한이 됩니다.
| 퇴직일 | 기산일 | 지급기한 |
|---|---|---|
| 8월 31일 | 9월 1일 | 9월 14일 |
| 9월 15일 | 9월 16일 | 9월 29일 |
⚠️ 주의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언제인지는 이 14일 기한과 무관해요. "월급날에 맞춰드릴게요"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해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기한 넘기면 생기는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14일을 넘기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합의로 기한을 연장했더라도 지연이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단계별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퇴직일, 계산된 퇴직금액,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명시해서 우체국을 통해 서면으로 보냅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 진정 절차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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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함정들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조치하는 게 좋아요.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됨 — "곧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처음부터 내용증명 등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해요.
회사 사정은 지급 거부 사유가 안 됨 —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2. 고용노동부 진정은 비용이 드나요?
진정 제기 자체는 무료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3.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회사와 지급일을 합의로 연장하면 지연이자는 안 붙나요?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연장된 기한을 다시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 권리예요.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면, 오늘 바로 계산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면, 오늘 정리해드린 단계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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